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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급제 반대, 중소이통점 적합업종 지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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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DA "골목상권 살리기 위해 법제화 필요"

[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이동통신 유통시장의 중소상인 보호를 촉구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중소적합업종 지정과 현재 권고 사항인 이 사안을 법제화하라는 내용이다. 또 최근 가능성이 거론된 완전자급제에 대한 반대입장도 분명히했다.

26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통신기기 도소매업 법적 보호 촉구와 통신시장 현황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KMDA는 이 자리에서 이동통신 판매업의 중소 적합업종 지정을 촉구하고, 소상공인보호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요구했다.

노충관 사무총장은 "지난 정권 통신 정책의 큰 줄기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었고, 이로 인해 골목상권은 회생이 불가피한 피해를 입었다"며 ▲대통령 공약인 골목상권 살리기 이행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에 따른 지정 요청 ▲중소상인 자영업 보호 법안 국회 통과 등을 요구했다.

정문수 정책추진단장은 "이명박 정부 이전 이동통신 유통시장에서 중소 판매점의 점유율은 90%였지만 지금은 35%에 불과하다"며, "대형 유통점과 직영 대리점·판매 자회사를 운영하는 통신사들이 중소 판매인들의 영업 노하우를 빼았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KMDA는 동반성장위원회에 제출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에 대해서도 말했다.

박희정 모바일정책연구소 연구정책실장은 "대기업 대형 유통점으로부터 중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이 필요한데, 지난 3월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서를 동반성장위원회에 제출했지만 늑장행정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현행 중소적합업종 지정은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 사항인데, 이를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관련 특별법안의 조기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KMDA는 종소적합업종 지정이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실장은 "이동통신 유통업은 국세청이 지정한 대표적인 생활밀접업종이고, 대기업이 시장에 진출하기 전에는 20여만 명의 청년들이 종사하고 있었다"며, "중소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이동통신 시장이 이전 수준으로 회복돼 6만~12만명의 고용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말기 자급제는 "절대 반대"…갤노트7 유통망 피해 약속 이행해야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단말기 자급제와 유통망 지급 마케팅비에 대해서도 목소리가 나왔다.

정 단장은 "통신사 측에서 가계통신비 인하 논란 중 기본료가 폐지되면 마케팅비가 줄어들어 유통업계가 무너진다고 했는데, 유통망 지원금은 판매 노동에 대한 정당한 도급 대가"라고 했다.

이어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단말기 자급제를 하자는 것은 코미디"라며, "이는 시장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오 시장활성화위원장은 "단말기 자급제는 절대 반대한다"며 "통신사들이 기본료 폐지 압박을 받자 소상공인을 위한다며 마케팅비를 언급하는 카드를 너무 일찍 냈다"고 했다.

KMDA는 지난해 배터리 폭발 사태로 리콜을 진행한 삼성 갤럭시노트7에 대한 유통망 피해보상 약속 이행도 촉구했다. KMDA는 갤럭시노트7으로 인한 유통망 피해가 200억4천500만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박 실장은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 사태로 인한 유통망의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리콜 사태로 인해 피해를 본 유통망 종사자들은 그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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