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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소연, 실명 알려주는 '콜앱' 방통위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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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법 소지"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녹색소비자연대가 실명 확인 앱으로 논란을 빚은 '콜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

녹소연 전국협의회(상임위원장 이덕승)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스팸차단 어앱 '콜앱(Call App)'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 이를 방통위에 신고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아울러 녹소연은 '콜앱'은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도 있으며,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들도 위법이 될 수 있다며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콜앱은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 앱을 이용해 항의성 문자를 보낸 시민에게 실명확인 답장을 보내며 논란이 됐다.

콜앱은 스팸전화번호 차단 앱이라고 소개되고 있지만 다른 스팸차단 앱과 달리 처음 설치 시 전화번호, 구글, 페이스북 계정 등의 인증을 요구한다.

상세안내 화면을 보면 '전화하는 사람의 정보를 미리 보고 받을지 말지 결정하세요', '귀하의 연락처를 함부로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화번호들은 공유하고 다른 콜앱 사용자들과 소셜 정보를 나누게 됩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콜앱이 공유하는 정보의 종류도 아주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사진, 생일 등 메이저 소셜 네트워크의 정보, 진짜 발신자 이름, 사진, 생일, SMS, 이메일, 구글 검색 등 개인 정보 등 광범위하고 상세한 정보들을 공유한다고 밝히고 있다.

콜앱의 상세안내를 보면 A라는 이용자가 콜앱을 사용하면, A의 전화번호부와 소셜네트워크에 연동돼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모든 콜앱의 이용자들과 공유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녹소연은 이 앱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수집·제3자에 제공 할 수 있도록 한 가장 기본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개인정보 수집 시 수집, 이용의 목적, 수집하는 항목, 보유·이용기간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녹소연 측은 "콜앱에 대한 이용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정부당국의 조속한 조사와 조치를 위해 정식으로 신고를 하게 됐다"며 "콜앱 뿐만 아니라 과도한 개인정보와 접근권한을 요구하는 앱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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