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선훈기자] 2018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올해도 법정시한을 넘겼다. 법정시한 당일인 지난달 29일에 열린 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측과 근로자측이 각자 최초요구안을 제시했지만, 워낙 간극이 컸던 탓에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합의가 효력을 내는 때는 오는 16일까지로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고시(8월 5일) 20일 전이다. 산적한 과제들이 많아 합의까지는 시간이 촉박할 전망이다.
◆지난해와 비슷한 쟁점…노-사 의견 평행선 달려
핵심 쟁점은 지난해와 흡사하다. 최저임금 액수 차이,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다.
근로자측은 최저임금 1만원을 최초요구안으로 내세웠다. 지난 2015년 이후 근로자측의 최초요구안은 계속 1만원이다. 사용자측은 고심 끝에 올해 최저임금보다 2.4%(155원) 오른 6천625원을 최초요구안으로 정했다.
양측이 내세운 최초요구안의 간극은 크지만, 사용자측이 최초요구안으로 동결안이 아닌 인상안을 낸 것은 11년 만의 일이다. 사용자 측 관계자는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완화 등을 위한 소득분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최근 3년간 소득분배 개선분의 평균값인 2.4%를 인상분으로 반영했다"고 말했다.
사용자측은 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장하고 나섰다. 사용자 측이 제시한 차등 적용 업종은 ▲편의점 ▲PC방 ▲택시업 ▲경비업 ▲이미용업 ▲일반음식점업 ▲슈퍼마켓 ▲주유소 등 8개 업종이다.
사용자측은 "최저임금의 일률적 인상과 적용으로 인해 업종 간 최저임금 미만률의 편차가 40%p에 육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며 "개별 업종의 상이한 경영환경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최저임금 인상률의 절반만 적용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반면 노동자측은 모든 업종에 최저임금을 동등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장한 사용자측을 비판했다. 양대 노총(민주노총·한국노총)은 지난달 30일 성명서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 "최저임금노동자 간 불평등을 야기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또 지난달 29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경총은 매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장·요구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꼼수이고 최저임금 취지를 완전히 훼손하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양측은 6차 전원회의에서 6차례 정회를 거듭하며 5시간여 동안 협상을 진행했다. 그러나 최저임금 결정단위를 지난해와 동일하게 시급 및 월 환산액 병기로 적용한 것을 제외하고는 핵심 사안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다. 결국 공익위원 측이 양측에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을 우선 제시하도록 하고, 8개 업종에 대한 차등적용 여부는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자는 중재안을 내면서 회의가 마무리됐다.
◆초반 파행 등 우여곡절 많아… 다음주 두 차례 추가 논의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초반부터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이미 지난해 7월 최저임금 결정에 반발해 근로자측이 위원회 탈퇴를 선언했을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그 여파로 근로자측은 지난 4월 초 열린 1차 전원회의와 지난달 1일 개최된 2차 전원회의에 모두 불참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고, 양대 노총이 지난달 13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에 대해 논의하면서 근로자측은 다음날인 14일 최저임금위원회 복귀를 결정했다. 그러면서 15일 3차 전원회의부터 본격적인 노-사 간 논의가 시작됐다. 우여곡절 끝에 시작된 논의인 만큼, 실질적인 협상 시작 시기가 예년보다 다소 늦었다.
이후에도 협상은 순탄치 않았다. 지난 27일 4차 전원회의부터 최저임금 수준, 최저임금 결정단위,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회의 공개 수준 확대 등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시작됐다. 그러나 사용자측이 법정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달 28일까지도 내부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최초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았고,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도 근로자측과 의견이 엇갈리며 갈등을 겪었다.
이후 29일 6차 전원회의에서 양측은 최저임금 결정단위에 대해 합의했지만, 사측이 진통 끝에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을 1시간여 앞두고서야 최초요구안을 제시하면서 근로자측의 반발을 샀다.
양대 노총은 30일 성명서에서 사용자측에 대해 "심의기한을 몇 시간 남겨두고 '사용자위원들 간 합의가 어렵다'는 이유로 회의를 마칠 것을 제안하는 등 최저임금 심의 위원으로서의 의무를 망각했다"고 날을 세웠다. 결국 민주노총은 지난달 30일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요구하며 '사회적 총파업 결의대회'를 예정대로 개최했다.
양측은 오는 3일과 5일 각각 7차, 8차 전원회의를 갖고 산적한 사안들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종 시한인 16일까지는 시간이 매우 촉박한 상황이다.
지난해에는 양측이 서로의 최초요구안을 확인한 때가 6월 27일이었는데, 최종 합의를 한 7월 16일까지는 20일이 걸렸다. 올해 최초요구안 확인 시기가 지난해보다 늦고, 양측의 쟁점 사안이 지난해와 흡사한 것을 감안하면 올해 역시 최종 시한인 오는 16일이 임박해서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윤선훈기자 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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