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국민의당이 3일 오전 11시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 취업특혜 증거조작 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결론은 '이유미 씨 단독 범행' 이었다.
진상조사단장인 김관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진상조사단은 지난 달 27일부터 어제까지 여러 관련자 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를 잠시 후 오전 11시에 최종 발표하겠다"며 "이번 사건은 이 씨 단독 범행으로 잠정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은 이 어마어마한 범죄행위가 평당원 단독으로 가능했겠느냐고 반문하겠지만, 당시 선거 막판이라는 특수상황, 대선 당시 문준용 취업특혜 의혹이 대단히 큰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는 점, 이 씨의 치밀한 준비, 공명선거추진단의 비교적 짧은 검증이 겹치며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비록 구속된 이 씨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는 점, 수사기관이 아니어서 강제수사를 못한다는 한계는 있지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없이 수사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조직적 개입이라는 세간의 의혹에도 진실규명에 최선을 다했고, 당시 언론 보도 상 검증 체계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살폈다"며 "공당으로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점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는 마음으로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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