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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계약시 수익 정보 속인 릴라식품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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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희망자에게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 제공, 피해 예방 제재 의미"

[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릴라식품이 과장된 예상 수익자료를 제공하고 숙고기간인 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릴라식품은 2014년 8월 릴라밥집 가맹희망자에게 인근 건물 관리인으로부터 전해들은 중국요리, 순대국밥 등 음식점의 매출액을 토대로 예상 월 매출액이 3천만원이고 재료비는 매출액의 30%라는 예상 수입자료를 제공했으나 실제 월 매출액은 1천937만원으로서 예상매출액의 67%에 불과했다.

이 같은 행위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르게 또는 부풀려서 예상매출액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행위로서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행위(제9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정보공개서 제공 관련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제재를 받았다. 릴라식품은 2015년 1월과 2일 2개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14일(가맹희망자가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2014년 8월부터 2015년 9월까지 5개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하는 방법으로 제공하면서 가맹희망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등이 가맹희망자의 자필로 기재되지 아니한 서면을 제공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2016년 2월 및 4월에 2개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면서 점포 예정지인 울산시에서 영업 중인 일부 가맹점에 대한 정보가 빠진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위 행위는 숙고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고, 정보공개서 직접 전달시 가맹희망자의 자필로 기재된 서면을 제공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하도록 규정한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된다.

이와 함께 가맹금 예치 의무 위반행위도 적발됐다. 릴라식품은 2014년 9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했음에도 가맹금 6천790만 원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아니하고 4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직접 수령해 법 제6조의5 제1항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로 인해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점사업에 대한 정보력이 약한 가맹희망자들에게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허위·과장된 정보제공으로 인한 가맹희망자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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