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여름철 장마로 인한 폭우,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안전에 유의하라는 긴급재난문자가 여러 차례 발송되고 있다.
그런데 같은 집에 사는 가족이라도 매번 같은 긴급재난문자를 받는 것은 아니다. 이는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는 기준이 사용자 위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9일 국민안전처와 업계 등에 따르면 긴급재난문자(Cell Broadcasting System)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관리한다.
국민안전처는 ▲기상특보 ▲자연·사회 재난발생 ▲사전 협의된 사용기관의 재난정보 ▲그 밖에 재난문자방송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를 각 재난 별 주의보·경보 단계와 주·야간을 구분해 발송한다.
단 지진의 경우 , 지난해 11월부터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거치지 않고, 규모 2.0 이상의 지진 발생시 기상청이 직접 발송한다.
가령 어떤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하면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 따라 작성된 표준 문안에 국민안전처와 각 시·도 등 재난관리 책임기관에서 화재 정보를 추가해 발송한다.
결정된 안내문구는 이동통신사를 거쳐 송출지역 모든 기지국 주변의 모든 고객에게 동시에 전달된다. 1회에 40자까지인 단문메시지(SMS)와는 달리 230자까지 담을 수 있다.
긴급재난문자는 재난이 발생한 지역 주변 기지국에서 무차별적으로 이용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다. 만약 지하철을 타고 지나가고 있더라도 긴급재난문자를 받을 수 있는 것.
지난해 1년 간 전국에 발송된 긴급재난문자는 660여건이었지만, 통신사들은 긴급재난문자의 경우 공공적 성격을 가진 서비스이기 때문에 정부에 비용을 청구하진 않았다.
한편 도착 시 '삐-'소리의 알림음 때문에 일부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단말기 내 설정에서 긴급재난문자 알림을 끄기도 한다. 하지만 관계부처에서는 재난 시 안전한 대응을 위해서는 켜두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3G 사용자는 '안전디딤돌' 앱 받아 사용해야
하지만 3G를 이용하는 가입자들은 긴급재난문자를 받을 수 없다. 5월 기준 전국의 3G(WCDMA 계열) 가입자 수는 1천108만9천174명으로, 전체 가입자 중 17.74%에 달한다.
긴급재난문자는 지난 2005년 2G(CDMA) 무선통신 기술을 이용해 시작됐다. LTE의 경우 관렵법 개정으로 지난 2013년부터 출시되는 모든 단말기에 긴급재난문자 수신이 의무화됐기 때문에 긴급재난문자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3G폰 사용자들은 앱스토어·구글플레이 스토어 등에서 '안전디딤돌' 앱을 다운받아 푸시알림을 받아야 한다. 기술적인 걸림돌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받아 공개한 '3G 재난문자방송 기능탑재 관련 업무회의 결과보고'에 따르면, 지난 2010년 6월 SK텔레콤과 KT는 재난문자를 전송하는 기술을 3G망 휴대폰에 적용할 경우 배터리 소모가 2G폰에 비해 1.7배 늘고, 휴대폰 AS와 기지국 조정에 230억원(대당 1천원)의 비용이 소요된다며 '적용불가' 의견을 냈다.
3G 사용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안전디딤돌 앱에서는 개인 위치정보 수집을 동의하면 긴급재난문자와 동일하게 재난 해당 지역의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또 설정을 통해 전국 각 지역의 모든 긴급재난문자 발송내역을 받아볼 수도 있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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