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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코오롱 등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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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시행키로

[아이뉴스24 윤선훈기자] 그 동안 일시적으로 일감몰아주기 규제 밖에 있었던 자산총액 5조원 이상, 10조원 미만 기업(공정자산 기준)들이 다시 규제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4월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9일부터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타이어, 코오롱, 동부, 카카오 등 그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았던 기업들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개정안은 지난 4월 18일 개정된 공정거래법이 위임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정해졌다.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 5조원~10조원 사이의 기업집단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해, 이들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으로 포함하고 대기업집단현황공시와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를 의무화했다.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여기에 더해 계열회사 간 상호출자, 신규순환출자 및 채무보증도 금지된다.

자산총액 산정 기준은 소속 국내 계열사들의 지난해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으로 해외 계열사는 제외된다. 금융·보험 기업만을 계열사에 둔 기업집단도 명단에서 제외되며 절반 이상의 자산이 회생·관리 절차 계열사에 있는 기업도 빠진다.

그간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들은 모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구분돼 모두 동일한 규제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6월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지정제도 개선 방안'을 통해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리기로 했고, 자산총액 10조원 미만의 기업들은 규제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시행령이 개정된 지난해 10월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집단의 수가 65개에서 28개로 대폭 줄었다.

공정위는 이로 인해 우려되는 규제 공백을 대비하기 위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시 의무 등 사후 규제만을 적용하는 기업집단의 범위를 자산총액 5조원~10조원으로 정했다.

지난해 10월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이를 명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지난 4월 공포됐다. 이후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됐으며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 날짜도 잡혔다.

이 기간 동안 자산총액 5조원~10조원 사이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사실상 '규제 공백' 상태였다. 공정위 측은 현행 법령 체계상 시행령 개정만으로는 규제를 차등화하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어쩔 수 없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새로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의 면면이 주목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현황을 발표했다. 당시 5조원~10조원 사이에 든 기업집단 수는 총 28곳이었다. 이 중에서 공기업들과 올해 5월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으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명단에 든 하림, KCC, KT&G, 한국투자금융을 제외하면 총 21곳이다.

대표적으로 한국타이어(9조4천30억원), 코오롱(9조1천260억원), 동부(8조1천940억원), 한라(8조1천290억원), 동국제강(7조8천750억원), 한진중공업(7조7천970억원), 이랜드(7조5천310억원), 태광(7조1천180억원) 등이 꼽힌다.

현 코스닥 시가총액 1위인 셀트리온(5조8천550억원)과 최근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 카카오(5조830억원)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면 이번 개정 공정거래법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특히 총수가 있는 기업의 경우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즉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으로 지정된다는 점에서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

총수 일가 지분이 30%(비상장사 20%) 이상인 계열사가 그룹 내 다른 계열사와 연간 20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를 하거나, 총 매출액 중 12% 이상의 내부거래를 하다가 적발되면 과징금을 물게 된다. 지시를 내린 사람은 경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을 살 수 있다. 총수가 있어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직접적으로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기업은 21곳 중 한국지엠을 제외한 20곳이다.

특히, 현재 총수 일가 지분 기준을 20%로 낮추는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후보자 시절 이를 낮추는 데 동의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시가총액 5억원 이상의 45개 대기업집단에 대한 내부거래 실태점검을 3월부터 실시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공정위는 법 시행일인 오는 19일로부터 2개월 내 공시대상 기업집단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늦어도 9월 중순에는 해당 기업 명단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후에는 매년 5월 1일 공시대상 기업집단 명단을 발표할 계획이다.

윤선훈기자 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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