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최근 '햇살저축은행'을 사칭하면서 햇살론을 악용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이 급증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이 16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사기범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햇살저축은행'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가짜 홈페이지를 만들어, 대출 수요가 많은 40~50대를 대상으로 햇살론 진행을 명목으로 수수료 등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올 3~6 중 '햇살저축은행'을 빙자한 피해 건수는 773건이며, 피해액은 11억원에 달한다.
햇살저축은행 전체 피해자 중 40~50대 피해자 비중은 약 62%였다.
사기범은 저금리의 햇살론으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며 기존의 고금리 대출금을 사기범이 지정해 주는 대포통장으로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저금리의 햇살론을 받기 위해서는 고금리 대출이력이 필요하다며 대부업체 등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한 후, 대환대출을 빙자해 대포통장으로 입금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햇살론 자격요건 미달을 꼬투리 삼아 정부기관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며 공증료를 요구하거나 편법으로 신용등급을 상향시켜주겠다며 전산처리비용 등 각종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대출권유 전화를 받으면 일단 전화를 끊고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해 제도권 금융회사 및 직원의 재직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미소저축은행, 새희망저축은행 등 정책자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것처럼 사칭하는 가짜 금융회사에 유의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아울러 "햇살론 등 서민정책자금 대출신청은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므로 방문을 거절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