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유미기자]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일방적으로 '프랜차이즈 매뉴얼 개정안'을 통보해 '갑질' 논란이 불거진 한국피자헛이 결국 지난 17일 예정됐던 개정안 시행일을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피자헛 가맹점주협의회에 따르면 한국피자헛은 1998년 9월1일부터 시행된 피자헛 프랜차이즈 매뉴얼을 지난 5월 18일 수정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수정된 매뉴얼에는 가맹점주들에게 비용 지불 책임을 지우거나 본사의 지침을 거스를 경우 가맹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추가됐다. 또 배달시스템 구축이나 본사에서 개최한 세미나 등에 참석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초 한국피자헛에 대한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한국피자헛 관계자는 "최근 '프랜차이즈 매뉴얼' 개정안을 둘러싸고 불필요한 오해가 제기된 점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가맹점주와의 협력과 상생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고 앞으로 매뉴얼 개정안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의견을 더 많이 청취하고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지난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와 그동안 제시됐던 가맹점주들의 의견을 반영해 프랜차이즈 매뉴얼 개정 작업을 진행해 왔다"며 "앞으로 가맹점주들과 더 많은 대화와 소통의 과정을 거쳐 매뉴얼 개정안을 마련안 이후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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