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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중소기업청, 최저임금 인상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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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중소상공인들 줄도산" 발언에 중기청 "일부 과다 계상"

[아이뉴스24 윤선훈기자]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청, 두 중소기업 관련 조직이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놔 관심을 모으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기존 6천470원에서 1천60원 인상된 7천530원으로 확정되면서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인건비가 15조2천억원에 이른다고 고통을 호소하자, 중기청이 인건비 부담이 그 정도 액수에까지 이르지는 않는다며 반박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중기중앙회 "15조2천억원 추가 부담…외국인근로자 인건비도 상승"

중기중앙회는 2018년도 최저임금 발표 직후인 지난 16일 낸 성명서에서 이번에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인해 내년에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인건비가 15조2천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현실과 다르게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에 대해 영세 중소상공인들은 줄도산하거나 인력을 감축할 수밖에 없는 심정이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 영향을 받아 임금이 오르는 근로자들의 수를 462만5천명으로 추산했다. 중기중앙회는 인건비 추가 비용 측정에 이 통계를 사용했다. 이 중에서 올해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 수는 295만9천명, 올해 최저임금(6천470원)과 내년도 최저임금(7천530원) 사이 액수를 받는 근로자 수는 166만6천명이다.

이들에 대한 추가 부담 비용 11조8천967억원과 3조3천490억원을 합치면 15조2천억원이 된다는 게 중기중앙회 측의 설명이다. 기본급 외에 특별급여 및 간접노동비용(4대 보험 등 각종 부가 비용) 등까지 더해 나온 수치다.

또, 여기에 중기중앙회는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 기준에 따라 한 달 평균 209시간 동안 일한다고 가정했다. 209시간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시급을 월 환산액으로 계산할 때 반영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특히, 중기중앙회는 지난 18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의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 부담도 덩달아 상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1조752억원의 인건비 상승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연간 총 인건비도 7조7천213억원에서 8조7천967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 달 평균 209시간 일한다고 가정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본급 인상분, 초과근로수당 인상분, 사회보험료 인상분을 합쳐 각 기업의 1인당 월 추가 부담액을 33만2천891원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올해 5월 현재 26만9천168명인 단순노무직 제조업 취업 외국인(E-9 비자) 숫자와 12개월을 곱해서 나온 결과다.

중기중앙회는 또 중소기업의 인건비 추가 부담액 15조2천억원에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추가 부담액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462만5천명)를 추산하는 데 바탕으로 삼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숫자가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실제 중소기업의 인건비 추가 부담 비용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중기청 "중소기업계 인건비 산정 방식, 과다 산정된 측면 있어"

그러나 중기청은 이 같은 중기중앙회의 통계 방식이 과다 산정된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중기청은 지난 18일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지원대책'에서 중소기업계의 인건비 비용추정치가 조사 대상, 비용 산정 방식 등의 측면에서 일부 과다 계상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중기청은 "업계 추정치는 5인 이상 중소기업의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했는데, 이는 최저임금 근로자가 집중돼 있는 소상공인, 임시·일용직과 대상이 상이하다"고 지적했다. 산정 방식에 대해서도 "업계 추정치는 월 근로시간 209시간과 일반적인 특별급여 비중 등을 적용했는데, 이는 임시·일용직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기청은 임시·일용직의 상당수가 월 209시간보다는 적게 일하고,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상여금 등 특별급여를 받는 경우가 많지 않으며 초과근로수당의 비중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중기청의 입장이다. 중기중앙회의 추가 인건비 부담액 산정치에는 초과근로수당이 포함되지 않았다.

당초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로 추산한 462만5천명은 지난해 8월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를 기준으로 삼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통계를 바탕으로 한국노동연구원의 임금 상승률 예측치인 3.3%를 반영해 이 같은 수치를 내놨다. 이를 중기중앙회가 내년도 중소기업들의 추가 인건비 규모 추산에 사용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 6월 발간한 '2018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 462만5천명 중 임시근로자는 264만2천명, 일용직 근로자가 79만4천명으로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비중이 상당하다. 이 통계에 따르면 임시근로자 중 50.8%, 일용직 근로자 중 54.2%가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을 주로 수령하는 근로자인 소상공인, 임시·일용직에 대한 통계상 가중치를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의 70% 이상이 소상공인 쪽에 집중돼 있다"며 "정확한 인건비 부담액수를 추산하려면 최저임금 근로자가 집중돼 있는 부분에 대한 가중치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들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평균 수치를 적용하면 예상 피해 규모가 훨씬 더 커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중기청은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부분을 향후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특별급여, 4대 보험 등을 계산할 때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비율로 내년도 인건비 추가부담 액수를 계산했다"며 "현실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관련 비율까지 공개한 통계가 없다 보니 정부에서 나오는 통계를 활용해 계산한 것"이라고 말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현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또, 초과근로수당을 계산에서 제외한 데 대해서는 "일용직이나 영세 소기업들의 경우 초과근로 비율이 높은 것은 맞다"면서도 "초과근로수당은 고정적인 수치라고 말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고, 업무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는 등 변수가 많아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윤선훈기자 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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