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근로 사각지대에 놓인 출연(연) 학생연구원들의 처우가 개선된다.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출연(연)이 학생연구원과 근로계약을 체결, 4대 보험 등 제도적인 보호 강화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학생연구원은 출연(연)에서 연구연수 활동을 위해 연구개발(R&D) 과제에 참여하는 석·박사과정 학생들을 말한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3천979명에 육박한다.
출연(연) 학생연구원은 과기분야 출연(연)이 공동으로 설립한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재학생과 출연(연)·대학 간 협정에 따른 학연협동과정생, 기타연수생으로 구분된다.
최근 출연(연)·대학 간 학연협력이 활성화되면서 학생연구원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지만, 이들은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정당한 권익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해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등 근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국가 과학기술의 핵심역량인 학생연구원(청년과학기술인)의 연구 환경 개선을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 4대 보험 보장을 의무화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과기정통부는 내년 초까지 출연(연) 학생연구원 전체에 대해 근로계약 체결을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으로, 출연(연) 학생연구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근로성이 강한 기타연수생 1천700여 명에 대해 다음 달부터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UST학생과 학연협동과정생에 대해서도 오는 2018년 2월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권고, 제도가 조기 정착되도록 추경 예산으로 20억원을 확보해 근로계약 체결에 따른 기관부담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대해 "이번 추경예산은 출연(연)이 선도적으로 학생연구원에 대해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사회 전반으로 학생연구원에 대한 근로계약 체결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실제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출연(연) 학생연구원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는 학생연구원에게 학생과 근로자의 이중적 지위가 부여됨에 따라 학생과 근로자로서의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예컨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과 휴가, 임금 등 일반 연구원들과 동등한 수준의 복리후생이 제공된다.
배재웅 과기정통부 연구성과정책관은 "학생연구원이 자신의 소속기관이 아닌 출연(연)에서 R&D 과제에 참여한다면 근로로 봐야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권익을 보호하고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까지 근로계약 체결 문화가 확산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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