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혜경기자] 앞으로 개인간(P2P)대출 중개업체들은 투자자에게 추심수수료, 채권매각 정보 등에 대해 미리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 11개 온라인 P2P대출 플랫폼 사업자의 투자자 이용약관과 홈페이지 이용약관 등을 직권으로 심사해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27일 발표했다.
P2P대출 관련 규제 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투자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온라인 P2P 대출은 개인투자자와 개인 자금수요자 사이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중개를 통해 대출이 이뤄지는 새로운 금융 형태다. 최근 핀테크 열풍과 함께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해당 11개사는 테라핀테크(테라펀딩), 루프펀딩, 빌리, 에엣퍼센터(8퍼센트), 피플펀드컴퍼니(피플펀드), 렌딧, 투게더앱스, 팝펀딩, 크라우드연구소(펀딩플랫폼), 펀듀, 어니스트펀드다.
이들은 한국P2P금융협회 회원사 중 올해 3월말 기준 대출잔액 100억원 이상인 사업자로, 공정위의 심사 과정에서 해당 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했다.
공정위는 해당 P2P대출업체들의 약관에서 차입자의 채무 연체시 채권추심 위임, 채무감면, 채권매각 등이 결정되는 조건과 절차, 그에 따른 수수료나 손실액 등에 대해 사전에 구체적으로 고지해 투자자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또한 투자 손실에 대해 사업자를 무조건 면책하는 조항, 채권 양도를 금지하는 조항, 당사자에게 통보 없이 투자를 취소하거나 투자자 자격을 박탈하는 조항 등도 함께 시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약관 정비를 통해 투자자에게 수익률뿐만 아니라 연체시의 채권관리 방식도 고지됨으로써 금융위 가이드라인과 함께 시장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성장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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