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지혜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생활용품전문점 '다이소'의 불공정거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11일부터 4일간 다이소아성산업 본사를 방문해 ▲판촉비용 전가 ▲종업원 부당사용 ▲납품대금 부당감액 ▲부당반품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정확한 조사 배경은 전해지지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카테고리 킬러'에 관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카테고리 킬러란 가전·건강·미용 등 특정 상품군 판매에만 주력하는 전문 소매점으로, 그동안 공정위 제재를 받은 적이 없다.
올 초 공정위는 업무보고에서 카테고리 킬러의 납품대금 부당 감액, 부당 반품 실태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 6월 CJ올리브네트웍스, 7월 롯데하이마트에 대한 현장조사도 진행했다.
다이소아성산업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 대해 "특정 문제의식을 가지고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연 초 공정위가 유통시장에 대한 불공정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힌 만큼 모든 유통업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 결과는 1년 뒤에 나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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