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영례기자] 가짜뉴스 유포자나 사업자 대한 제재 강화가 추진된다. 또 언론의 허위·왜곡보도에 대한 시정명령 등을 골자로 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은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 최근 국내·외에서 뉴스로 교묘하게 포장된 가짜뉴스나 언론의 허위·왜곡보도가 논란이 되면서 법 개정을 통해 이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포털, SNS를 통해 이 같은 가짜뉴스 등의 확산 및 피해가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송의원 측 주장이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는 가짜뉴스에 대한 개념정의가 없고, 언론중재법의 허위·왜곡보도에 대한 제재 수준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에 머물러있다.
이에 따라 이번 망법 개정안에는 ▲가짜뉴스 정의 규정 마련 ▲가짜뉴스 유포자 처벌 근거 신설(7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포털·SNS 등 사업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가짜뉴스 삭제의무 규정 및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근거(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의 내용을 신설했다.
또 언론중재법 개정안에는 ▲허위·왜곡보도 근절을 위한 언론의 사회적 책무 규정 신설 ▲언론사 내 고충처리인 제도 내실화 및 정정·추후보도 청구기간 연장 (3개월→6개월) ▲ 언론사 허위·왜곡보도시, 언론중재위 요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언론사 시정명령 근거 규정 마련 등을 담았다.
송희경 의원은 "가짜뉴스 제작·편집 기술은 나날이 정교해지고 있어 뉴스 진위여부 파악은 점점 어렵고, 포털·SNS로 무분별 확산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사의 허위·왜곡 보도를 방지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국민의 건전한 여론형성과 알 권리를 보장하고 언론에 대한 신뢰 회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김석기, 김성태, 나경원, 박찬우, 유민봉, 윤한홍, 장석춘, 조경태, 조훈현 등 10명의 의원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김규환, 김석기, 나경원, 문진국, 박찬우, 유민봉, 윤재옥, 윤한홍, 장석춘, 조경태, 조훈현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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