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마지막 공판이 열린다. 지난 4월 7일 첫 공판이 열린 이후 무려 160일만에 마침표를 찍는다. 이에 따라 결심에서 어떤 구형이 내려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의 심리로 7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의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외 4명의 결심 공판이 열린다.
결심은 특검과 삼성측 변호인단이 최종 의견을 발표한 후 마무리될 것으로 추정된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과 함께 피고인 4명의 형량을 재판부에 제시한다. 그간의 진행과정을 통해 특검은 중형을 요청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지난 국정농단 사건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그 대가로 삼성 경영승계의 편의를 제공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씨의 딸인 정유라 단독 승마지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삼성생명 금융지주사 전환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특검이 자신들이 구축해 놓은 프레임에 맞춰 사건을 무리하게 끼워 맞추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특검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대가를 위한 뇌물을 공여했다는 직접적 증거 없이 정황 만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 2월 28일 특검의 2차 구속영장 발부를 통해 구속기소됐다. 3번의 공판준비기일을 거친 재판부는 지난 4월 7일부터 첫 공판을 시작했다.
7일까지 53차례 진행된 공판에서는 약 60여명의 증인이 출석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던 박 전 대통령은 끝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최 씨는 증인대에 섰지만 모든 증언을 거부하면서 제대로된 신문을 잇지 못했다. 다만, 돌연 증인대에 최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출석하면서 논란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한편, 통상적으로 결심 후 2주 또는 3주내 선고가 내려진다. 이 부회장의 구속만기일이 오는 27일이어서 이전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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