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기자] 특별검사 "이 사건 법정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길 것을 기대한다", 변호인단 "법과 원칙을 벗어나면서까지 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의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부회장, 장충기 전 삼성 사장, 박상진 전 삼성 사장, 황성수 전 삼성 전무의 결심 공판이 7일 열렸다.
이 자리에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형을 구형하고, 최 전 부회장과 장 전 사장, 박 전 사장에게 10년형을 구형했다. 황 전 전무는 7년형이 구형됐다.
특검은 이번 구형에 대해 "피고인들의 범행 중 재산국외도피죄의 법정형이 징역 10년형 이상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그룹 총수인 이재용 피고인을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 진술을 해 대응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법정형보다 낮은 구형을 할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뇌물공여에 사용한 자금은 개인의 자금이 아니라 계열사 법인들의 자금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전혀 없고, 최근 재벌 총수들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법원칙과 상식, 그리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엄청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번 사건을 대통령으로부터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인 정유라 씨의 승마지원 등을 요구받은 이 부회장이 대통령의 직무상 도움에 대한 대가로 거액의 계열사 자금을 횡령해 300억원에 이르는 뇌물을 공여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재판에서 가장 어려운 입증 사실로 돈을 건내 준 사실과 그룹 총수의 가담 사실이라고 지적한 특검은 두 가지 사실을 피고인들이 자인하고 있고, 독대에서 경영권 승계 등 현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이 뇌물공여 기간 중에 진행된 경영권 승계 현안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신규순환출자 고리 해소 문제, 엘리엇 대책 마련 등과 관련해 실제 도움을 준 사실까지도 입증됐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허위 진술과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권력과 유착돼 사익을 추구하는 그룹 총수와 그에 동조한 일부 최고경영진들이다. 본건 범행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기를 원하는 국민들의 염원마저 저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특검의 주장을 "견강부회"라고 일축했다. 견강부회란 전혀 성립할 수 없는 말을 억지로 끌어와 주장이나 이치에 맞추려고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그간 변호인단은 특검이 자체적으로 구축한 뇌물공여 프레임에 현 사건을 억지로 짜맞추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해 왔다.
변호인단은 "(특검이 제시한) 정황증거와 간접 사실이 헌법이 선언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정 씨의 승마지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등 재단 지원과 관련해서는 부인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삼성이 지원한 것은 사회적 책임에 의해서다. 최순실과 측근 들에 의해 변질된 것"이라며, "특검이 사실관계를 왜곡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3차례 독대 자리에서 정 씨가 직접 거론되지 않은 점을 앞세우기도 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에서도 정 씨가 표시되지 않았다는 것. 변호인단은 "단 한 번도 대통령이 정유라를 언급한 적이 없다. 대통령이 (정유라 1인에 대한 승마지원을 요청했다면 직접적으로) 이재용에게 말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지목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이) 공소사실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했지만 공소장 사실과는 아무관계없고 막상 핵심 사실에 대해서는 일방적 추측만 난무했다"라며, "(부정청탁과 관련해) 대가 받은 적 없다. 자꾸 대가에 연결시킨다. 특검은 출발부터 이재용이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로 봤다. 삼성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이 깔려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경영승계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총 433억2천8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결심 공판이 끝난 가운데 법원은 1심 판결에 대해 오는 25일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의 구속기소 만료일은 오는 2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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