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영례기자] 어르신에 이어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의 요금 감면혜택이 연내 확대 시행된다.
행정예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감면 확대가 확정되면 저소득층은 월 2만6천원까지 기본감면을 받게 된다. 총 감면혜택은 월 최대 총 3만원3천원 수준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16일 이 같은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6월 22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확정, 발표한 어르신·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요금감면 수준을 기존에서 1만1천원 확대하는 방안의 일환이다.
이 중 어르신(기초연금수급자)에 대한 이동전화 요금감면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가 진행 중이다.
이에 더해 이번에 저소득층 대상 요금감면 확대를 위한 관련 절차에 착수한 것.
이에 따라 제도개편이 완료되면,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선택한 요금제의 월정액에서 1만1천원이 늘어난 2만6천원까지 기본감면을 받게 된다. 여기에 추가 통화료 50% 감면을 받게되면 월 최대 3만3천500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주거·교육급여수급자·차상위계층의 경우도 월정액 1만1천원 감면과 추가 이용료(월정액 중 감면받지 못한 금액) 35%를 감면받게 된다. 총 감면 한도액은 월 최대 2만1천500원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행정예고 기간(8.16 ∼ 9.6, 총 21일)동안 수렴된 통신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토대로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거쳐 고시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또 고시 개정이 완료되면 통신사 전산 반영 작업을 거쳐, 기존 감면을 수혜 받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개편된 내용으로 요금 감면을 변경·제공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연내 시행을 목표로 제도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존 감면 혜택을 받고 있지 않는 감면 대상자의 경우 감면 신청이 필요하다. 신청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신분증만 지참, 가까운 이통사 대리점을 방문하면 된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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