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새 정부 핵심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선택약정할인율이 내달 15일부터 현행 20%에서 25%로 상향된다. 다만 논란이 됐던 기존 가입자에 이를 소급 적용할 지는 각 통신업체 결정으로 남겼다.
이에 따라 상향된 할인폭을 이용하려면 해지 후 재 가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위약금 등은 정부와 업계가 추가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당초안 대로 약정할인율 상향에 나서면서 행정처분을 받은 이통 3사가 가처분 신청 등 소송에 나설 지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18일 이동통신 3사에 이 같은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달 15일부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에 따른 요금할인율(선택약정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 시행한다.
당초 과기정통부는 내달 1일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통신사들의 전산시스템 조정·검증, 유통망 교육 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내달 15일로 조정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내달 15일부터는 지원금을 받지 않고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이용자들은 25%의 요금할인율을 적용받게 된다.
◆기존 가입자, 25% 받으려면 재약정 …"위약금 협의중"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들도 25%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받으려면 통신사에 개별적으로 신청해 재약정을 해야한다. 이 경우 기존 약정의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행법 상 기존 가입자에 대해 요금할인율을 상향하도록 통신사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며 "기존 가입자들의 요금할인율 조정, 위약금 부담 경감 등 조치는 통신사들의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요금할인율 상향 조치가 시행되는 내달 15일까지 통신사들과의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기존 가입자들의 위약금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법'에 의해 도입된 제도로,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약 1천400만 명이 이용 중이다.
25% 요금할인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향후 연간 약 1천900만 명 정도의 가입자의 이용이 예상되며 이에 따른 연간 요금할인 규모는 약 1조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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