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일이 오는 25일 진행되는 가운데, 일반인 방청권 응모 및 추첨 결과가 22일 공개됐다. 방청 희망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방청 경쟁률은 '15대1'까지 치솟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선고일인 25일에 앞서 일반인 방청권 응모 및 추첨 절차를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정에서 진행했다. 현장은 이른 시간부터 취재진과 삼성금속노조,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일반인이 뒤섞여 인산인해를 이뤘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방청권 응모는 약 10분이 지난 시점부터 200명을 돌파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이 집중됐다. 응모가 마감된 11시까지 총 454명의 응모 희망자가 몰렸다. 현장에서는 각각의 이해관계들이 충돌하면서 고성이 오고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으나 큰 사고 없이 무사히 끝났다.
이 부회장의 선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17호에서 25일 오후2시30분에 시작된다. 417호 대법정은 약 150석이 마련돼 있는 대법정이다. 하지만 재판관계인과 취재진의 자리가 배정돼 있는 상태였기에, 단 30석의 좌석만이 일반 방청객에게 배정됐다. 방청 희망자 15명 중 1명만이 이 부회장의 선고를 직접 지켜볼 수 있게 된 셈이다.
이 부회장은 경영승계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총433억2천8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지난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피고인들의 범행 중 재산국외도피죄의 법정형이 징역 10년형 이상인 점, 피고인들의 범행을 부인하며, 그룹 총수인 이재용 피고인을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 진술을 해 대응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법정형보다 낮은 구형을 할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대통령으로부터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지원 등을 요구받은 이 부회장이 대통령의 직무상 도움에 대한 대가로 거액의 계열사 자금을 횡령해 300억원에 이르는 뇌물을 공여한 사건으로 규정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특검이 자체적으로 구축한 뇌물공여 프레임에 현 사건을 억지로 짜맞추고 있는 것이라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이 제시한 정황증거와 간접 사실이 헌법이 선언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다"라며, "삼성이 지원한 것은 사회적 책임에 의해서다. 최순실과 측근 들에 의해 변질 된 것이다. 특검이 사실관계를 왜곡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은 출발부터 이 부회장이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로 보는 등 삼성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이 깔려 있었다는 게 변호인단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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