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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보편 요금제' 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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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이통 등록제 등 규제 완화 포함 …10월 2일까지 의견수렴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가 '보편 요금제 ' 출시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23일 정부입법지원센터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이날 보편 요금제 출시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오는 10월 2일까지 관련 의견을 제출받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새로운 통신 네트워크와 사업자들의 등장을 촉진하고 시장변화에 맞게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통신사업 진입규제를 완화했다"며, "국민들이 적정 요금으로 공평하고 저렴하게 기본 음성·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편 요금제 도입의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편 요금제 도입(제28조의2 제1항, 제2항, 제9항) ▲보편 요금제 기준에 관한 산정방식(제28조의2, 제3항, 제4항, 제5항) ▲보편 요금제의 재판매사업자에 대한 특례(제28조의2 제6항, 제7항) ▲사회적 협의체 구성 및 운영(제18조의2 제8항)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시장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는 해당 고시에 부합하는 보편 요금제를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가령 이동 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경우 의무적으로 보편요금제를 출시해야 한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장관은 고시를 통해 이용자의 편익과 시장경제원리 등에 비춰 합리적인 수준에서 요금 수준을 정할 수 있고, 이를 고시함에 있어 전문가, 소비자단체,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편 요금제 외에도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진입 규제 완화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진입규제(허가->등록) 완화(제2조 제8호, 제6조 제1항 등) ▲규제 적용범위(기간통신사업자와 별정통신사업자 구분 폐지) 완화(제5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28조 제1항 등) 등도 포함됐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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