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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선고] 정유라 승마지원 64억, '횡령·재산국외도피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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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문기기자] 재판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승마지원을 한 64억원에 대해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은 25일 서관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선고에 앞서 이같이 말했다.

한편, 지난 7일 열린 이 부회장의 결심 때 특검은 뇌물공여와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국회 위증죄 등을 물어 징역 12년형을 부여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이 자체적으로 구축한 뇌물공여 프레임에 현 사건을 억지 짜맞추고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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