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앞으로 P2P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자들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 신규 업체의 경우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업체의 경우 내년 3월1일까지 유예가 주어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P2P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자는 오는 29일부터 금융위에 등록할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대부업 시행령 개정령 및 감독규정 개정규정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인터넷에서 대출자와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P2P대출업체들은 대출실행을 위한 대부업체를 자회사로 별도 설립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주로 영업을 하고 있다.
P2P대출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금융당국의 전문적인 감독 필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현행 대부업 법규는 P2P대출업과 통상의 대부업간 구분을 두지 않아 체계적 감독을 위한 근거가 불명확했던 상황이었다.
기존의 대부업체들은 각 시·도 등 지자체의 등록·감독을 받았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감독 범위에서 벗어나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P2P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자에 대한 금융위의 감독 근거를 명확화한 개정 대부업 법규를 오는 2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개정법규에 따른 금융위 등록 의무는 업체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시행일로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미 P2P대출을 하고 있는 업체는 유예기간 중 자기자본 3억원 등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위(금감원)에 등록해야 한다. 유예기간이 경과하는 2018년 3월2일부터 금융위 등록 없이 P2P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무자격한 불법 영업이 된다.
또한 개정 법규 시행 이후 P2P대출을 하려는 업체는 금융위 등록을 해야 합법적인 영업이 가능하다.
이번 개정규정안 등에 따르면 P2P업체(플랫폼)가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대부업자와 연계하는 경우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로 정의된다.
또한 금융위에 의무적으로 등록해 금융위와 금감원의 직접적 감독을 받아야 한다.
현재 모든 P2P대출 시·도 등록을 통해 P2P대출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부업체는 약 150여개 수준으로 추정된다.
기존 대부업과는 다른 P2P대출업의 영업특성과 기존 대부업자 등의 편법 우려 등을 감안해 P2P대출업과 기존 대부업 간의 겸영은 제한된다.
아울러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총자산을 자기자본의 10배 이내로 운용해야 하지만, P2P대출을 하는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P2P대출의 특성을 고려해 총자산한도의 적용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P2P영업에 따라 보유 대출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수취할 권리를 투자자(자금제공자)에게 매각시 총자산한도 산정에서 제외된다.
금융당국은 "P2P대출에 투자하거나 P2P대출을 이용하려면 해당업체의 금융위 등록 여부를 면밀히 확인 후 이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는 9월29일부터 2018년 3월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에는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등록 대부업체 통합 조회 시스템'을 통해 업체의 금융위 등록 여부를 확인 가능하다.
또한 "유예기간이 경과한 내년 3월2일부터는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은 불법·무자격업체를 이용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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