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살충제 계란, 발암물질 생리대 등 집단적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는 28일 사회적․제도적 한계로 인한 가 명확히 드러난 상황에서 반복되는 소비자피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정책 컨트롤타워' 강화와 '집단소송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해법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최근 우리사회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소비자 문제는 국민보다는 공급자인 기업을 중시한 정부의 정책에 의해 발생했다"고 진단하고, "정부부처를 통괄하는 소비자 정책 전담기구가 설치돼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었다면 산업정책과 경제정책의 수립과 집행의 과정에서 소비자인 국민이 무시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점점 복잡하고 다양화된 소비자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정책조정 및 조율을 할 수 있는 독립 된 소비자 행정기구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주권 지키기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도 적극적으로 제기했다.
경실련은 "현재의 소송제도는 다수의 피해구제에 대한 실효성이 부족해 아직까지 많은 소비자들은 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집단소송제는 기업의 불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소비자주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집단소송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징벌배상제 도입과 입증책임 전환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 필수불가결한 먹거리와 생필품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이 시점에 소비자들의 불안을 해소시켜줄 수 근본적 해법 마련을 위해 문재인정부는 국회와 함께 하루속히 약속한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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