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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복지부, 청년수당 소송 서로 취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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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박원순 시장, 1일 기자간담회 열고 상생 방안 발표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지난해 청년수당 사업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은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서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시와 복지부는 지난해 청년수당 시범사업을 둘러싸고 양 기관이 벌인 소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업이 필요하다는데 양 기관장이 서로 공감하면서 이뤄졌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11시20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상생·협력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청년수당 시범사업 대상자 3천명을 선정하고 이 중 2천831명에게 수당 5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지난 1월 서울시가 중앙정부와의 협의 없이 청년수당을 추진했다며 서울시 의회의 예산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청년수당이 사회보장제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도입을 강행하고 복지부를 상대로 '직권취소처분 취소소송'으로 맞섰다.

두 기관의 갈등은 지난 4월 복지부가 청년수당 '동의' 의견을 내면서 일단락됐다. 복지부가 지난해 부동의 결정을 내리면서 요구했던 보완사항을 서울시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박 시장은 이날 "지난해 청년문제조차도 정쟁의 대상이 되는 우리 사회의 민낯을 드러낸 것 같아 청년들에게 미안했다"며 "이 자리를 계기로 정부와 서울시가 여러 복지 정책에서 협력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모범적인 중앙-지방 정부의 거버넌스 사례를 확산하겠다"며 "지자체가 국가적 정책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복지행정을 적극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와 행정적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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