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하는가 하면 불법으로 의약품을 유통하는 등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사범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형약국 6개소, 의약품도매상 1개소 등 7개소를 적발, 14명을 형사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특사경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종로와 남대문시장 등 대형약국 밀집지역에서 여전히 무자격 판매원을 고용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최근 태반주사제 등 미용목적의 주사제가 유행함에 따라 의약품도매상 직원이 태반주사제를 대량으로 빼돌려 은밀하게 거래하다가 적발됐다.
과거에는 약사 없이 무자격 판매원이 전면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였다면 최근에는 고령의 약사를 무자격 판매원과 함께 근무하게 하여 법망을 피해가려는 방식으로 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특사경은 약국 내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판매 행위 적발의 경우 증거확보가 어렵고 점검이 시작되면 약국의 무자격자들이 자취를 감추는 등 단속에 애로가 많은 점을 고려해 사전에 정보를 수집하고 위반행위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해 수사를 진행했다.
이번에 적발된 강북구 소재 A약국의 경우 무자격자 전문판매원을 3명이나 고용했고 이들이 최근 30개월간 1억4천만원 이상의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에 태반주사제를 불법 유통시킨 의약품도매상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며 "제약사에서부터 의약품도매상, 병원, 약국에 이르는 의약품 전체 유통과정 상 불법행위를 철저하게 수사해 전문가 관리에 따라 안전하게 의약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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