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면허를 취득할 경우 해당 운전자 소유 차량의 번호판을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함으로써 재범률을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정치 처분과 형벌을 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1만9천769건에 달했고, 음중운전 재범률 또한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과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2회 이상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2012년 42%에서 2013년 24.6%, 2014년 43.5%, 2015년 44.4%로 매년 증가했다.
외국의 경우 캐나다 일부 주에서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해당 운전자 소유 자동차 번화판에 특수문자나 숫자를 추가하는 제도를 시행해 상당한 효과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착안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에 대해 특수번호판을 부착하자는 게 이 의원의 구상이다.
이 의원은 "상습적으로 재발하는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기존 방식을 뛰어넘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특수번호판을 부착하면 음주운전 단속에 우선 대상이 되는 것과 더불어 운전자 스스로 경각심을 갖게 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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