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기자] LG전자가 유럽경쟁법 위반으로 인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LG전자는 15일 공시를 통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CRT제조업자간 담합혐의에 대한 조사 결과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LG전자는 지난 2012년 12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로부터 경쟁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유럽연합은 TV나 PC 등에 사용되는 브라운관인 음극선관(CRT) 시장을 과점, 고객 나누기를 했다는 혐의로 LG전자에게 6975억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LG전자는 항소를 진행했으나 패소했다. 이에 따른 지연이자 등이 포함되면서 과징금은 7304억원 수준으로 올랐다.
다만, LG전자는 이번 과징금과 관련해 사업적인 부분에서의 손익 영향을 없을 것이라 설명했다. LG전자는 공시를 통해 "과징금 부과 금액과 관련해 당사는 IFRS 회계기준에 의거해 충담금을 기 설정해 놓았다"고 지목했다.
한편, 이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과징금 납부 기한은 오는 25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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