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서울시가 추석을 앞두고 18일부터 29일까지 추석선물 과대포장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점검 대상은 제과류와 농산물류(과일, 육류), 주류(양주, 민속주),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이다.
18일 시에 따르면 단속반은 자치구 공무원(50명)과 한국환경공단·한국건설생활친환경시험 전문가(25명) 등 25개조 75명으로 꾸렸다. 시는 2중, 3중으로 포장하거나 품목에 따라 10∼35% 이상을 포장재로 채우는 사례가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에는 검사명령이 내려진다. 검사명령을 받은 제조자는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하고 검사 결과 과대포장으로 판명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후 과대포장이 시정되지 않아 추가로 적발될 경우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홍식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한가위를 맞아 과대포장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시민들도 적정 포장 제품을 구매해 자발적으로 환경 보호에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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