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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카풀 서비스 한국서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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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부터 시작···출퇴근 시간에만 이용 가능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우버가 한국에서 카풀 서비스에 시동을 걸었다.

우버는 21일 서울 중구 스페이스라온에서 카풀 서비스 '우버쉐어' 출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브룩스 엔트위슬 우버 아태지역 최고사업책임자(CBO)는 "우버쉐어 출시로 하루 중 가장 바쁜 출퇴근 시단대를 위한 새로운 교통수단을 선보이게 돼 기쁘다"며 "교통 혼잡 해소에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우버쉐어는 우버의 출퇴근 전용 카풀 서비스다.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요일 출퇴근 목적으로 정해진 시간대(오전 6시~10시, 오후 5시부터 자정)에만 사용할 수 있다. 현재 강남구에서 출발하는 카풀을 대상으로만 진행되며 추후 확대될 예정이다.

우버쉐어는 기존 우버 앱을 통해 사용할 수 있으며, 앱을 실행하고 목적지 입력후 '쉐어' 아이콘을 눌러 요청할 수 있다. 우버쉐어 서비스를 요청해 매칭이 되면 바로 우버쉐어 드라이버 파트너의 이름, 사진과 함께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요금은 전체 이동 거리 및 서비스 이용시간에 따라 산정돼 사전 등록한 카드로 자동 정산된다. 우버쉐어 서비스의 기본료는 1천500원으로, 운행 종료 후1 분당 50원의 운행시간 요금과 km 당 450원의 운행 거리 요금이 합산된 가격이 정산된다. 우버는 드라이버가 얻는 수익에서 20%를 가져간다.

우버쉐어 드라이버 파트너로 가입을 원하는 직장인은 우버 드라이버 파트너 가입 홈페이지에서 등록이 가능하다. 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류 및 재직을 증명하는 자료와 차량 후면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우버는 지난 2015년 차량 호출 앱 '우버엑스'를 출시했지만 위법 논란을 낳고 접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사업용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제공, 임대, 알선하는 것은 금지하기 때문이다.

다만 출, 퇴근 시대에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것이 가능해서 카풀 앱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국내 카풀 앱 풀러스, 럭시 등도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정부는 출, 퇴근 시간 외에 카풀 서비스를 가동하는 건 불법이라고 보고 있다.

우버는 규제 논란과 관련해 정부와 논의하고 있지만 일단 현재 규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엔트위슬 CBO는 "규제 당국과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규정을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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