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자유한국당에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완전자급제' 도입 법안을 발의했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박홍근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은 제조사 및 대기업의 휴대전화 판매를 제한하는 '제한적 완전자급제' 도입 방안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홍근 의원은 "최근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가격이 100만원을 넘기면서 통신비 부담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며, "현재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이통사를 통해 통신서비스 가입과 단말기 구입을 동시에 진행, 제조사와 통신사, 유통점의 지원금과 보조금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소비자들이 통신요금 구조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완전자급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는 현행 단통법상 휴대전화 보조금에서 단말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의 지원금을 정확히 알 수 없고, 이 중 상당 금액이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유통업자들에게 지급되고 있지만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규모를 공개하지 않아 통신비 인하에 한계가 크다는 지적.
박 의원은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휴대전화 단말기를 별도로 구입한 후 통신 서비스에 가입해야해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가격비교를 통해 저렴한 단말기를 구매하는 방식이 확산될 것"이라며, "또 유심칩 교체를 통해 언제든 통신사를 변경할 수 있어 자신에게 맞는 합리적 요금제를 선택하기도 훨씬 쉬워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나아가 완전자급제 도입을 통해 통신사는 단말기 보조금으로 지불하던 마케팅 비용을 절감하면, 소비자가 선호하는 요금제 경쟁에 나설 수 있어 연간 최대 4조300억원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또 해외 저가 단말기나 중고 단말기 시장이 활성화되는 등 제조사들 간 경쟁이 촉진, 단말기 출고가격이 하락(연간 최대 4조원)하고 알뜰폰 시장에 프리미엄 스마트폰 공급이 원활해지면서 알뜰폰 활성화(1.49조원) 효과 역시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또 개별 소비자 입장에서는 월 6천원∼1만2천의 통신요금 인하 효과가 발생(녹색소비자연대 ICT 소비자정책연구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연간 최대 9조5천200억원(상기 효과 분석 합산금액)의 가계통신비 절감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박 의원은 완전자급제를 단순 적용시킬 경우, 단말기 판매시장에 대기업이 진입해 영세 유통점의 대규모 폐업이 우려되는 만큼 이를 보완하는 '제한적 완전자급제 장치'도 마련했다.
이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의 결합판매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완전자급제 고유의 취지는 유지하되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기업(제조사 및 대기업과 그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유통점)의 휴대전화 판매를 금지시키는 것이 골자다.
박 의원은 "이동통신 서비스가 시작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가계통신비 부담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 "완전자급제를 통해 불투명한 유통시장을 바로잡고, 합리적 경쟁을 통해 통신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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