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지혜기자] 최근 5년간 TV홈쇼핑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사유 중 '진실성 위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개 홈쇼핑사 중에서는 CJ오쇼핑의 위반 건수가 제일 높았다.
29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서울 송파을 당협위원장)이 최근 5년 반 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TV홈쇼핑 사업자들에 대한 심의결과와 제재사유를 분석한 결과, 허위·기만·오인 등 진실성 위반이 365건으로 전체 제재사유(659건)의 55.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홈쇼핑 사업자별로 보면 CJ오쇼핑의 제재 건수가 133건(진실성 위반 78건)으로 가장 많았다. GS SHOP은 109건(진실성 위반 55건), 롯데홈쇼핑 103건(진실성 위반 54건)을 기록했다.
김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홈쇼핑 민원 중 최근 1년 반 동안 허위·과장광고로 접수된 민원이 902건(40.3%)으로 압도적이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홈쇼핑사들의 허위·기만·오인 등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현행 방송법상 TV홈쇼핑 방송이 허위․과장 등으로 소비자에게 오인을 불러올 수 있는 경우에 방송통신위원회(방심위)는 제재조치의 처분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방송사업자는 결정사항전문을 방송해야 한다.
문제는 현행 방송법 규정상 방통위의 결정사항전문에 국한된 단발성 방송에 지나지 않고 소비자와 시청자에 대한 개별고지나 통보는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위반 사항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개별 소비자나 시청자는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사실은 물론 TV홈쇼핑방송의 허위·과장 사실도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며 "허위·과장된 TV홈쇼핑 방송으로부터 개별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홈쇼핑 방송사가 허위·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방송으로 방통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제재조치명령을 받게 된 경우, 이에 관한 결정사항 전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고 해당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상태다.
아울러 방통위는 홈쇼핑사의 허위·과장 방송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반 동안 방통위의 홈쇼핑 사업자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면 485건의 심의 중 과징금 부과건수는 1건에 불과하며 제재를 하는 경우에도 60%는 행정지도로 끝냈다. 제재조치를 하더라도 96%는 경고, 주의에 그쳐 효과적인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다.
김 의원은 "방심위는 홈쇼핑 방송의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심의 및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허위·과장광고나 품질이 보증되지 않은 제품 판매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어도 보상받기가 쉽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