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지난해 세관이 통관 과정에서 적발한 대마초는 8천464g인데 비해 경찰이 적발한 대마초는 8만1천564g으로 세관의 적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6일 관세청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지적했다.
관세청은 여행자나 국제우편·특송화물을 통해 들어오는 마약을 국가 간 경계인 세관에서 통관 과정을 통해 적발하고, 경찰청은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온 마약을 유통 또는 투약하는 과정에서 적발하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올해의 경우도 경찰청이 8월까지 적발한 대마초의 중량은 3만6천여g에 달하는 반면, 관세청이 6월까지 적발한 대마초는 3천g에 불과했다.
필로폰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경찰청의 적발량은 매년 늘고 있지만 관세청의 적발량은 오히려 감소세다.
관세청의 필로폰 적발량은 2013년 3만186g, 2014년 5만812g, 2015년 7만2천21g으로 매년 증가하다가 작년 1만9천611g으로 대폭 감소했다. 하지만 경찰청은 2013년 7천653g이었던 필로폰 적발량이 2015년 7천856g으로 늘었고, 작년에는 1만579g으로 훌쩍 뛰었다.
박명재 의원은 "감시직 중 77%(2016년 기준)가 24시간 2교대로 월 평균 288시간을 근무하고 있어, 정상 근무보다 무려 128시간을 초과근무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공·항만세관 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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