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포털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개정, 이통사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경쟁상황평가에 포털을 포함시키고, 포털에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의원(자유한국당)은 시장의 균형발전과 국민편익 제고, 온라인 광고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뉴노멀법(전기통신사업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이어 "거대 포털사업자는 인터넷 이용의 관문(Gateway)으로 정보화 시대에 필수 존재로 자리매김했지만 공적 책임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뉴미디어 사업자로서 포털이 광고 수익을 잠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제 거대 포털사업자도 방송통신발전기금 등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경쟁상황평가 대상 확대, 회계정리 및 통계보고 의무 강화 등을 통해 대형 포털에 대한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을 추진 ▲ 일정 기준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 의무 부과 ▲이용자 권리 규정 신설 ▲ 국내 또는 자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사업자에 대한 국내법 적용 명문화다.
김성태 의원은 "뉴노멀법 발의를 계기로 여·야, 정부가 국가적 당면 과제인 ICT 규제체계 개편에 대해 생산적인 논의를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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