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유미기자] 롯데면세점과 인천공항공사가 11일 두 번째 '임대료 협상'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만남이 불발됐다. 양측 모두 스케줄 조정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이날 공사 측과 2차 협상이 예정돼 있었지만 서로 시간이 맞지 않아 만나지 못했다"며 "12일께 다시 공사 측과 미팅 시간을 조율해 만남을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롯데면세점과 인천공항공사는 지난달 28일 첫 번째 임대료 협상을 벌였지만 양측 간의 이견만 확인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롯데면세점은 현재 면세점 업계가 사드 보복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만큼 판매품목별 요율을 통해 임대료를 산정해 줄 것을 공사 측에 요구했으나 공사 측은 약 30% 수준의 임대료 인하안만 제시한 상태다. 그러나 이는 올해 말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이 오픈할 경우 여객량 감소에 따라 인하하기로 사전에 협의된 수준의 인하액으로, 사실상 '임대료 인하는 없다'는 공사 측의 입장을 그대로 고수한 것과 다름없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2015년 진행된 면세점 3기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공사 측과 '품목별 영업요율'을 산정했다. 상품별로는 판매금액의 8~35%에 달하는 금액이 책정됐다.
업계 관계자는 "당시 공사 측은 면세점들에게 사업권 획득을 위해 일정액의 임대료를 써내도록 했다"며 "이에 업체들이 써낸 금액과 요율 중 더 큰 금액을 공사 측에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다"고 말했다.
롯데면세점은 최근 제주공항에서 철수를 선언한 한화갤러리아가 요율을 통한 임대료 납부로 전환된 사례를 참작해달라며 공사 측에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공사 측은 사드로 인해 매출 감소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완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공항 면세점 매출액은 전년 대비 약 3%, 여객량은 전년 대비 7.4%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2015년 DF1, DF3, DF5, DF8 등 4개 면세구역을 입찰받으면서 오는 2020년까지 8월까지 약 4조1천억 원 수준의 임대료를 납부하기로 했다. 연도별로 임대료 수준이 다르게 책정되면서 지난달부터는 연간 7천400억 원의 임대료를 부담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에 중국인 관광객 감소 등으로 수익이 급감한 롯데면세점은 공사 측과 임대료 협상을 빨리 마무리 지어 손실을 줄이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양측의 입장차가 너무 커 협상을 다시 벌인다고 해도 합의점을 쉽게 찾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공사 측은 롯데와 임대료 인하에 대해 합의한다고 해도 나머지 사업자들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 부담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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