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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국회, 금융당국의 이건희 회장 특혜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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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차명재산에 상속세 과세 안해…금융위는 감독 손놔"

[아이뉴스24 김나리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과세 당국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금융실명제 농단과 조세포탈에 면죄부를 줬다"며 국회가 이에 대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17일 박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함께 '이건희의 금융실명제 농단과 조세포탈에 면죄부를 준 금융·과세당국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세청은 2008년 조준웅 삼성 특검에서 드러난 이 회장의 차명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았다"며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도 금융기관이 금융실명법에 따라 과징금 징수와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도록 감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 회장이 보유한 차명재산이 선대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인 경우, 과세당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

앞서 조준웅 특검은 지난 2008년 이 회장의 차명계좌 1천199개를 밝혀냈다. 2007년 말 기준 이 회장의 차명 자산은 4조5천373억원 규모에 달했다.

박 의원은 "따라서 만일 과세 당국이 원칙대로 상속세를 부과했더라면 2조원이 넘는 돈을 징수할 수 있었지만, 국세청은 이 회장에게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이 재산이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부터 존재했던 재산일 경우 '실명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재산'임에 따라 실명전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지급·상환·환급·환매 등이 금지된다"며 "실명전환할 경우 과징금 부과 및 이자·배당소득의 최대 99%를 소득세 및 주민세로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회장이 이 재산에 대한 실명 전환과 세금 납부를 약속했음에도 금융실명법 부칙에 의한 과징금 징수나 소득세 원천징수 등은 없었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1천199개의 차명계좌 가운데 실제 실명전환된 것은 은행 계좌 단 한 개뿐이고, 나머지 은행·증권계좌는 모두 실명전환되지 않고 중도해지 또는 인출됐다"며 "이로 인해 인출된 차명 재산은 4조4천억원에 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이는 금융위가 '차명 계좌'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합법이라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전날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09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대법원이 '차명계좌를 합법화'했다'고 주장했다. 2008년에 어떻게 2009년의 대법원 판례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모를 일"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은 민사상 문제에 있어 실명확인을 위한 조사권한이 없는 금융기관의 입장을 고려해 예금계좌의 명의자를 예금주로 본다는 취지의 판결"이라며 "이를 차명거래를 합법화한 것이라 해석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오히려 실명전환 의무가 있는 금융자산에는 가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이름을 차용해 개설한 금융자산이 당연히 포함된다"며 "따라서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타인의 이름을 차용한 비실명 금융자산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명전환할 의무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회장의 차명재산 실명전환 과정이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에 따라 이뤄진 경우에는 아직도 과징금과 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다"며 "이 회장 차명재산의 실체와 실명전환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국회가 당장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나리기자 lil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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