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시 신고증 원본을 분실·훼손한 경우 그 사유서만 제출해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 배경은 현행법상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종전에 발급받은 신고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신고증을 분실·훼손한 경우에도 다시 신고증을 발급받아 첨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개정 후에는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을 분실·훼손한 경우 폐업신고를 위해 재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개선해 그 사유서 제출만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 부처·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2017년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자세한 입법예고 내용은 공정위 누리집(http://www.ftc.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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