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선훈기자] 대우조선해양의 주식거래 재개 여부가 이번 주 중 결정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오는 26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우조선해양의 주식거래 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위원회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의 운영 지속성, 재무 건전성, 경영 투명성 등 3가지 항목을 심사한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7월 회계처리규칙 위반 혐의로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지난 2015년 수조원대 분식회계 사태 등 각종 문제가 드러난 여파였다. 거래소는 지난해 9월 대우조선해양에 경영 정상화를 위한 1년 간의 개선기간을 부여하고 이 기간 동안 주권 매매거래 등을 정지했다.
규정상 위원회 개최 시한은 오는 27일까지다. 1년의 개선 기간 종료 후 영업일 기준 15일까지 위원회를 개최해야 하지만, 추석 연휴가 겹치면서 개최 시일이 다소 늦어졌다. 거래 정지 당시 대우조선해양의 주가는 주당 4천480원이었지만 올해 1월 자본을 10대1로 감자하면서 4만4천800원으로 늘어났다.
거래소에 따르면 위원회가 택할 수 있는 방향은 총 3가지다. 우선 상장 적격성을 인정받으면 위원회에서 내린 주식 재개 결정 심의를 토대로 거래소에서 최종 결정을 한다. 결정 시한은 규정상 7일 이내이지만 거래소는 위원회에서 판단을 하는 당일이나 다음날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거래소가 최종 결정을 한 다음날부터 대우조선해양의 주식거래가 재개된다. 따라서 만일 26일에 위원회가 열릴 경우 오는 30일 즈음에 주식거래가 재개될 전망이다.
반대로 심사에서 탈락하면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지난 7월 가구업체인 보루네오가 이 같은 방법으로 상장폐지됐다. 개선기간을 1년 유예해 주식 거래 정지 기간을 늘리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 차후 주식거래 재개 여부 결정을 내릴 때는 다시 한 번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거래소는 현재 위원회를 열기 전에 관련 내용을 종합심사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사업적, 재무적, 내부 통제적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현황 파악을 하는 중"이라며 "최근에 나온 이슈들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래소가 정리한 내용을 위원회에 넘기면 이를 토대로 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예정이다.
증권업계는 대체적으로 대우조선해양의 거래가 재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경자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반기 감사보고서에서 '적정의견'을 받으며 거래소 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재무제표에서 '한정' 의견을 받았지만, 지난달 18일 회계법인을 통한 임의회계감사에서 올해 상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적정 의견을 받은 바 있다. 부채비율 역시 지난해 말 2천700%에서 올해 상반기 기준 244%까지 낮아진 상태다.
이상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증시 잔류를 예상하는 쪽은 대우조선해양의 자구안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정책금융기관의 지원도 있는 상태에서 수주 실적도 올해 개선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5조원에 이르는 회계 부정과 횡령, 배임 등으로 저하된 기업 신뢰와 적정한 기업가치 평가 신뢰 등에 대한 의문으로 인해 거래 재개에 회의적인 시선도 있다.
거래가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오랫동안 거래가 중지됐기에 주가 변동폭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영수 삼성증권 연구원은 "실제 거래가 재개될 경우, 대우조선해양의 주가는 지난 1 년간의 재무·영업환경 변화를 한번에 반영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오는 26일 정성립 사장을 포함한 담당 임원들이 위원회를 방문해, 대우조선해양의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위원회 측의 질문에 답할 예정이다. 주식 거래가 재개될 경우 선주들에게 회사의 재무 리스크가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점, 회사 경영이 정상화됐다는 점 등을 부각해 향후 수주전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은 주식거래 재개에 힘쓰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올해 실적이 지난해에 비해 흑자전환했고, 부채비율 등 재무구조도 개선됐으며 수주상황도 지난해보다는 나아졌다"며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등 내부 규정들도 강화했다. 이 같은 부분들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선훈기자 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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