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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미성년 딸 재산증여, 정상절차에 따라 증여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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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눈높이에 비춰 과도한 부분 있어…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힐 것"

[아이뉴스24 윤선훈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중학생 딸의 8억6천500만원 증여 논란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상속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 이에 대해 청문회에서 자세한 사항을 밝히겠다고도 말했다.

홍 후보자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장모님의 건강 악화로 국회의원 재직 중 재산을 정리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절차에 따라 증여세를 정상적으로 모두 납부 후 우리 딸아이가 증여를 받았다"고 썼다.

그는 이어 "국민 눈높이에 비추어 과도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청문회장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6년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당시 국회의원이던 홍 후보자는 가족 재산을 포함해 총 49억5천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당시 홍 후보자의 딸은 서울 중구 충무로5가에 있는 4층 상가건물 일부를 증여받았으며 현재가액은 8억6천500만원이라고 신고했다. 이에 미성년자인 딸의 건물 보유에 대해 '부의 상속' 논란이 일었다.

홍 후보자는 지난 2013년 국회의원 재직 시절 "과다한 상속·증여가 이뤄질 경우 부의 대물림으로 인해 근로의욕을 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정한 제어 수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홍 후보자는 "저 개인의 이익을 따지지 않고 상속세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며, 보유세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이러한 소신을 실천하려 노력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윤선훈기자 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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