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나리기자] DGB금융지주가 하이투자증권 인수를 공식 검토 중이라고 발표한 가운데, 이번 인수·합병(M&A)의 성공 여부가 주목된다.
DGB금융지주는 지난 1일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으로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하이투자증권 인수를 검토 중"이라고 공시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DGB금융지주의 하이투자증권 인수설이 불거지자 이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한 바 있다.
DGB금융 측은 "현재까지는 확정된 사실이 없다"며, 협상이 완료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이사회를 열고 인수 여부를 확정짓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빠르면 11월내에도 가능하며, 인수를 위한 하이투자증권 실사를 이미 마무리한 상태라는 설명이다. DGB금융 측은 하이투자증권을 인수해 그룹 내 증권사를 확보함으로써 오는 2020년까지 지방종합금융그룹으로 발돋움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번 인수가 성공할 경우, 현대중공업그룹도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현대중공업그룹 지주사인 현대로보틱스의 증손회사 현대미포조선은 금융회사인 하이투자증권의 지분 85.3%을 보유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됐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사는 금융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오는 2019년 초까지 지주사 전환 요건을 맞춰야 한다.
그러나 박인규 DGB금융지주 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경찰이 조사에 나서면서 이번 인수협상의 성공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상황이다. DGB금융이 금융위원회에서 기관 경고를 받을 경우, 금융당국의 자회사 편입 심사과정 중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서다.
박 회장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올 7월까지 대구은행 간부급 직원 5명과 함께 대구은행 법인카드를 이용해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하고 이를 현금으로 교환해 33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경찰 조사로 인해 DGB금융이 금융위원회에서 기관경고를 받게 되더라도 타 금융사의 대주주 자격을 갖는 것 자체에는 제한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자본시장법에는 이 같은 경우 대주주 자격을 1년간 제한하는 조치가 존재하지만, 금융지주사의 경우에는 자회사 편입 과정에서 합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특례 규정을 적용받아 개별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문제는 금융당국 차원의 자회사 편입 심사과정에서 박 회장의 비자금 이슈가 여전히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이 자회사 편입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금융지주회사 경영관리 상태 등을 점검해 문제가 있으면 시정조치를 내린다는 게 금융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지주회사법 42조 특례법에 따라 DGB금융이 기관경고 조치를 받더라도 하이투자증권의 대주주 요건은 충족하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며 "이는 개별법까지 포함해 이중으로 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따른 이중 규제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해당 이슈는 자회사 편입을 위한 심사 과정에서는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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