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선훈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중앙회 등 15개 중소기업단체에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확대 설치한다고 7일 발표했다. 기존 중기부 등에 있었던 14개 외에 추가로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것이다.
이에 앞으로는 불공정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중소기업단체를 통해서도 쉽고 편리하게 상담을 받거나 신고할 수 있으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이번에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중소기업단체는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등 15개 중소기업단체다.
업종별로는 제조(기계, 전기, 조선해양기자재, 플라스틱, 의료기기, 의류), 서비스(소프트웨어, 정보, IT서비스), 건설(전문건설, 전기공사, 건설기계) 등으로 구분된다.
확대되는 신고센터는 상담 및 신고접수 기능을 수행한다. 신고접수 건은 중기부 및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의 협업을 통해 처리되며, 최종 완결 시까지 이력을 관리하고 신청인에게 알림서비스를 실시한다.
중기부는 또 15개 중소기업단체와 함께 회원사를 대상으로 불공정 피해 사전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거래공정화 교육을 실시하고, 불공정 근절 홍보활동도 전개한다.
중기부는 이번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확대 설치로 불공정 상담·신고가 훨씬 용이해지고,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보다 원활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중기부는 중장기적으로 오는 2019년까지 40개 중소기업단체에 신고센터를 추가 설치해 총 69개를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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