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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홍종학, '쪼개기 증여'로 증여세 4억원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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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납부 액수 13억9천만원에서 9억9천만원으로 줄여"

[아이뉴스24 윤선훈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각종 쪼개기 증여로 총 4억원의 증여세를 줄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국세청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홍 후보자의 가족은 37억5천만원의 재산을 후보자의 장모로부터 물려받아 9억9천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에 따르면, 홍 후보자의 장모가 후보자의 부인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했다면 홍 후보자의 부인은 13억9천만원(신고세액 공제 제외)의 증여세를 납부해야만 한다.

그러나 홍 후보자의 가족은 지난 2013년 4월부터 2016년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서울 압구정동 아파트, 충무로 상가, 평택 상가를 후보자와 배우자, 자녀 명의로 지분을 쪼개 물려받았다. 윤 의원은 이 과정에서 총 4억원의 증여세가 줄었다고 주장했다.

홍 후보자의 장모는 이 중 압구정의 아파트는 홍 후보자와 부인에게 나눠 증여했고, 충무로 상가는 홍 후보자의 부인과 딸에게 나눠 증여했다.

윤 의원은 "여당은 홍 후보자가 12억원 이상의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해명했으나 실제 납부액과는 2억원의 차이가 있었고 청와대도 '홍종학식 증여가 상식'이라며 홍 후보자를 감싸기에만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윤선훈기자 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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