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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업계 반발' 국회 카풀 앱 토론회 돌연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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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거세게 항의···규제 개선 논의 '가시밭길'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택시 업계 반발로 국회 카풀 앱 규제 개선 토론회가 돌연 취소 됐다.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실은 모빌리티 스타트업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했지만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행사 진행을 막자 이를 연기했다. 카풀 앱 규제를 놓고 택시와 ICT 업계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는 모습이다.

20일 김수민 의원실 관계자는 "유혈사태 등이 염려돼 부득이하게 이날 행사를 취소하게 됐다"며 "행사 일정을 다시 잡아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행사 약 한 시간 전부터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속 회원들이 국회 토론회장을 점거해 토론회 진행에 거세게 항의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카풀이 무슨 4차 산업혁명이냐", "김수민 의원은 사퇴하고 안철수 대표 나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정부의 무분별한 택시 면허 남발과 택시발전법에 의한 감차정책으로 서울 운송조합은 직원들의 퇴직금까지 포함해 25억3천만원을 들여 50대를 감차했다"며 "앞으로도 1만1천756대 감차를 책임지고 감차한 후에 정책토론회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택시는 검증된 자격취득자와 교육을 받고 정부 시책의 규제 속에 영업을 하고 있다"며 "자가용 유상운송 알선 앱을 통한 승객의 안전을 누가 책을 질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택시 업계 반발 등 카풀앱 논란 고조

김수민 의원실에선 이날 논란이 된 카풀 앱 24시간 영업을 놓고 논의할 예정이었다. 논란 당사자인 풀러스 뿐만 아니라 카카오모빌리티, 우버 등 차량 공유 업계, 국토부 등이 참석 예정이었다.

풀러스가 이용자들이 24시간 카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 선택제'를 도입하고 서울시가 이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카풀 앱 규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돈 받고 운송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다만 출퇴근 시간에는 자가용자동차도 운송용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예외조항을 감안해 카풀 앱을 허용했지만 '출퇴근 시간'을 놓고 업계와 시각차를 좁히지 못했다.

서울시도 이와 관련한 토론회 개최를 예고했지만 이날 행사가 파행으로 치달은만큼 업계간 심도 있는 논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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