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선훈기자]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제철과 현대글로비스, 총수인 정몽구 회장의 사돈기업인 삼표 간에 이뤄지고 있는 거래가 '편법적 일감몰아주기'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금속노조는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현대제철, 현대글로비스, 삼표의 일감몰아주기 혐의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신고서에서 현대차그룹 계열사들과 삼표가 원자재 납품 거래를 하면서 실질적인 역할 없이 기존의 거래구조에 끼어들어 중간 수수료를 받는 이른바 '통행세'를 챙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 행위의 금지) 위반 혐의가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현대글로비스와 삼표는 광업회사-물류회사-현대제철로 이어지던 현대제철의 기존 석회석 공급구조에 끼어들어 광업회사-현대글로비스-삼표-물류회사-현대제철의 거래구조를 만들어 통행세를 챙긴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통행세의 부담 중 일부가 일부 물류회사의 지입차주들에게 전가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시민단체들은 "현대글로비스는 사돈기업이면서 석회석 운반에 대한 특별한 기술과 노하우를 갖고 있지 않은 삼표에 운송업무를 재하도급해서 불필요한 거래단계를 추가해 사돈기업인 삼표로 하여금 통행세를 챙기도록 했다"며 "현대제철은 발주자로서의 위치를 이용해 광업회사들로 하여금 거래 과정에서 실질적 역할이 없는 현대글로비스를 거쳐 물류계약을 맺도록 함으로써 글로비스에 부당지원을 한 혐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대차그룹의 일감몰아주기 혐의가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달 16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 위반 혐의를 제기한 바 있고, 지난 1일에는 참여연대가 이와 관련해 현대차그룹의 입장 등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시민단체들은 "현행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총수일가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조항은 특수관계인이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2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를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이들의 지분을 29.9%로 유지하고 있는 현대글로비스 등에는 관련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들은 "현대차 계열사와 삼표 간 부당거래는 공정거래법 제23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에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대글로비스 측은 "기존 현대제철에 석회석을 납품하던 광산사가 과다한 물류비를 허위 청구했고, 이에 투명한 물류시스템 구축을 위해 현대글로비스가 물류를 맡게 됐다"며 "삼표는 현대글로비스가 석회석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시 타 운송사에 복화물을 연계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경쟁입찰에 의한 실행사로 선정됐고, 현대글로비스와의 운송 계약은 지난 8월에 종료됐다"고 해명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