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유미기자]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이 본사의 제빵사 직접 고용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제빵사들이 본부에 직접 고용될 경우 자신들이 직접 빵을 굽거나 직원을 직접 채용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전달했다.
27일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전체 가맹점주의 70%에 달하는 2천368명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탄원서에 서명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의 제조기사 직접 고용 시정지시로 인해 가맹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점주들과 제조기사 간 관계도 악화하는 등 문제가 점차 심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제빵기사들이 가맹본부 직원으로 직접 고용되면 가맹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점주의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당할 우려가 있다"며 "가맹점주의 경영자율권이 침해돼 가맹본부와 갈등과 분쟁도 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빵기사들이 본부에 직접 고용될 경우 점주들이 직접 빵을 굽거나, 자체적으로 직원을 채용하겠다는 가맹점이 1천 곳에 달한다"며 "가맹점과 협력사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상생 기업(3자 회사)을 통한 고용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또 가맹점주협의회 측은 제빵사들이 원하는 고용 안정성 확보, 임금·복리후생 개선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3자 회사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앞서 대구지역 제빵사 30여명도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직접 고용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많은 가맹점이 매출 하락과 임대료, 인건비 상승에 따라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번 제빵사 직접고용 사태까지 겹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생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고용부 장관이 가맹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지난 22일 파리바게뜨가 고용부를 상대로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집행을 중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의 주장을 들었다.
재판부가 파리바게뜨의 시정지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고용부의 제빵기사 직접고용 지시 효력은 그대로 정지된다. 반면 재판부가 기각을 결정하면 고용부의 시정지시는 30일부터 효력이 발생돼 파리바게뜨의 경우 고용부가 최종시한으로 정한 다음달 5일까지 제빵사를 직접 고용하거나 530여억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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