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선훈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 1위 해운업체인 덴마크 '머스크라인'(이하 머스크)의 함부르크 슈드아메리카나쉐 담프쉬프파르츠-게젤샤프트 카게(HSDG) 주식취득 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발표했다. HSDG는 독일의 해운업체로 세계 7위 규모다.
공정위는 머스크의 HSDG 주식취득 건에 대해 "컨테이너 정기선 운송업 시장의 극동아시아-중미·카리브해 항로 및 극동아시아-남미 서해안 항로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컨소시엄 탈퇴 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주요 시정조치 내용은 ▲극동아시아-중미카리브해 항로 컨소시엄 탈퇴 및 극동아시아-남미 서해안 항로 컨소시엄과의 계약기간 연장 금지 ▲컨소시엄 탈퇴일·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 간 기존 컨소시엄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가입 금지 ▲컨소시엄 내 민감한 정보 수취 시 상호간은 물론 다른 구성원에 대한 제공·공개 금지 등이다.
공정위는 "컨테이너 정기선 운송업 시장의 수평결합에 대해 최초로 시정조치를 부과했다"며 "앞으로도 해운 시장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장구조 재편에 따른 사업자들의 인수합병 등에 대해 면밀히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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