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용민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모두 25건의 '2018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을 지정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
28일 정 의장이 지정안 부수법안은 정부제출 12건, 의원발의 13건(더불어민주당 2건 자유한국당 5건, 국민의당 3건, 정의당 3건)이다.
정부 제출 법안에는 초고소득자 소득세율 인상과 초고수익기업 법인세율 인상 등이 포함됐다. 과표 2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는 것이 골자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과표 3억~5억원 구간에 대해 최고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원발의 법안을 살펴보면, 추경호 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저수익 기업 법인세율 인하(과표 2억원 이하 10% → 7%)와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간이금액 상향 조정(4천800만원→1억원) 등이 포함됐다.
예산부수법안이란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돼 심의를 받아야 할 안건을 뜻한다. 일단 지정되면 국회법에 따라 기한 내에 법안 심사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로 올라간다.
정 의장은 "세입 증감 여부와 정부예산안 반영 여부, 당론 지정 여부,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부수법안 지정 기준에 대해 설명했다.
정 의장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각 교섭단체가 최선을 다해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정해진 기한(12월 2일)내에 본회의에서 의결되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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