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유미기자] 파리바게뜨 소속 제빵사를 직접 고용하라고 명령을 내린 고용노동부와 이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파리바게뜨의 법정 싸움에서 법원이 '불법파견'으로 결론을 내리고 고용부의 손을 들어줬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파리바게뜨가 고용부를 상대로 제기한 '직접고용 시정지시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신청을 이날 각하했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는 고용부의 방침대로 늦어도 다음달 5일까지 제빵사 5천300여명을 직접 고용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9월 21일 파리바게뜨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사 5천378명에 대해 직접 지휘·명령을 하며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서 역할을 했다고 보고 이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했다. 또 이들에 대한 체불임금 등 110억1천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시정 명령도 내렸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사법처리하거나 1인당 1천만 원씩, 총 53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고용부의 이 같은 방침에 파리바게뜨는 지난달 27일 직접고용의 방안으로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협력사가 함께 참여하는 '3자 합작법인'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직접고용 시행명령 이행기간 연장을 고용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고용부 측에 구체적인 의견을 받지 못했다.
이에 파리바게뜨는 지난달 31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달 6일 이를 받아들이면서 '제빵사 직접 고용' 문제는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법원은 시정지시의 효력을 일단 오는 29일까지 잠정 중지시킨 상태다.
하지만 이날 법원이 고용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파리바게뜨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난감해 하고 있다. 일단 법원이 고용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고용부의 시정지시가 '권고'에 해당되고 파리바게뜨가 파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해석한 만큼 불리한 위치에 선 상태다.
일단 파리바게뜨는 오는 30일부터 시정 명령이 다시 효력을 얻게 돼 다음달 5일까지 제빵사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여기에 고용부가 기한 연장을 해주지 않을 경우 과태료 530억 원도 납부해야 한다. 또 괘씸죄를 적용해 고용부가 파리바게뜨를 대상으로 검찰 고발까지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파리바게뜨는 항고를 통해 재심의를 받을 수는 있다.
그러나 파리바게뜨는 일단 심리 결과와 상관없이 법인의 정관 작성 등의 절차를 완료하고 연내 3자 합작사인 '해피파트너즈'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파리바게뜨 협력사들은 제빵사를 상대로 합작사 설립과 관련해 임금 13% 인상, 월 8회 휴무일 등의 혜택을 제시하며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심리결과가 각하로 나와 당혹스럽다"며 "향후 항고를 통해 재심의를 받을 지에 대해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어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밝히겠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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