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청와대가 그간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조사 결과 드러난 사례와 관련해 청탁이나 금전수수 사실이 밝혀진 경우 원칙적으로 채용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진행됐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12월 말까지 감사체계 정비, 적발·처벌 강화, 규정 미비 보완 등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논의에서 청와대는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근절될 때까지 권익위 산하의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내년 이후에도 계속 운영하고, 각 기관의 상시 감시체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국민권익위 및 각 부처는 제보·신고사안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를 거쳐 적극적으로 수사의뢰하는 등 엄정 처리하고, 검·경도 수사 의뢰된 사안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히 처벌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청와대는 "금번에 드러난 채용비리 사례 중 본인이나 부모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가 청탁이나 금전수수를 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부정 채용자를 원칙적으로 채용취소 등 조치한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 10월 2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채용비리 전수 조사 및 근본 대책' 마련을 지시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11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를 설치돼 진행한 전수조사 결과를 지난 12월 8일 발표한 바 있다 .
자체조사 결과 ▲위원 구성 부적절(527건) ▲규정 미비(446건) ▲모집 공고 위반(227건) ▲부당한 평가기준(190건) ▲선발인원 변경(138건) 등 총 2천234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된 바 있다.
또, 부정지시·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 사례도 다수 발견돼 143건은 징계 등의 문책을, 23건은 수사 의뢰 예정이며, 자체조사 결과가 미진한 점이 있는 일부 기관에 대해서는 12월 5일부터 3주간 관계부처 합동으로 심층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는 이날 가상통화 동향 및 대응 방향에 대한 검토도 진행했고, 대통령과 총리의 주례 오찬회동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를 했다. 정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상화폐와 관련해서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리하면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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