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선훈기자] "지금 여야가 합의한 근로시간 단축안에는 영세기업들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현장에서 영세기업인들의 반발이 대단히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중소기업계가 국회에서 추진되는 단계적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보완 대책을 강력히 요구했다. 30인 미만 영세사업장들을 위한 특별연장근로 허용을 주장하고,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휴일근로 100% 수당에 대해서도 현행 50%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1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밝혔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 7일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계적 단축 입법과 관련해 국회를 찾아 입장을 표명한 데 이어, 중기업계도 이와 관련한 별도의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이다.
중소기업계는 우선 지난 11월 정기국회에서 무산된 근로시간 단축 입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중소기업계가 근로시간 단축 입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이유는 입법을 통해서만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유예기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정부의 행정해석 폐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면 유예기간이 없다. 상당수 중소기업 사업자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지난달 23일 근로시간 단축 3단계 시행안에 합의했다. 종업원 수 300인 이상인 기업은 내년 7월부터 근로시간이 주당 52시간으로 줄어든다. 50~299인은 2020년 1월, 5~49인은 2021년 7월부터 적용된다. 휴일수당은 평일 근무의 50% 할증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부 여당 의원들이 휴일수당은 휴일근무이자 연장근무이기 때문에 100% 할증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라, 국회 입법은 미뤄진 상태다.
중소기업계 주장의 핵심은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한 주당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 허용, 그리고 현행 50%인 휴일근로수당의 100% 할증 반대다. 중소기업계 근로시간 단축이 현실화될 경우 중소기업, 특히 영세업체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며 당초 3단계가 아닌 4단계 시행을 주장해 왔다. 20인 미만의 영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실태 조사 후 탄력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자는 것이었다. 일단 현재는 3단계 시행에 동의하되, 이 같은 조건을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근로시간 단축 여파가 30인 미만 중소기업에게만 미치는 것은 아니다. 플라스틱 가공업체인 자강산업을 운영하는 민남규 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협의회장은 우량 중소기업들도 근로시간 단축이 현실화되면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민 회장은 "필름 작업을 8시간씩 3교대, 3조로 운영하는데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4조로 운영해야 한다"며 "이로 인해 인건비 부담이 한 조당 1억2천만원에서 1억6천만원으로 37% 늘어난다"고 호소했다. 이 업체의 종업원 수는 지난 5월 기준으로 총 208명으로 작지 않은 규모다.
다만 이날 기자회견은 30인 미만 기업들에 보다 초점이 맞춰진 모습이었다. 이들 기업에 한해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려는 이유에 대해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물론 모든 중소기업이 다 어렵지만, 3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구조적으로 (인력 수급이) 안 되는 곳"이라며 "최소한 이 부분만에 대해서만이라도 실마리를 풀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4년 한국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자 부족률은 30인 미만 사업장과 30인 이상 사업장 간에 큰 차이가 없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인력 수급이 현실적으로 더욱 어렵기에 신규 채용시 고령·외국인근로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탄력적 인력 운용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부족인력이 16만명으로, 전체 기업 부족인력의 55%에 달하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는 것이 중기업계의 주장이다.
중기중앙회가 3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봐도, 근로시간 단축을 법제화할 경우 필요한 제도개선사항(복수응답)으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이 46.7%가 선택한 '노사합의시 특별연장근로 허용'이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유연근무제 실시요건 완화'(34.3%), '연장근로수당 등 가산임금 할증률 25%로 조정'(32.7%) 등이 뒤를 이었다.
휴일근로수당 인상에 대해서도 중소기업계는 "국내 가산수당 할증률 50%는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기준인 25%의 두배"라며 "중복할증이 적용된다면 중소기업은 연 8조6천억원의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박성택 회장은 "오늘 주장은 단지 중기업계의 이익을 위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 관련 입법이 후유증 없이 돼서 국가와 기업, 근로자의 피해를 극소화하자는 차원에서 한 것"이라며 "국회와 중소기업의 현실을 이해하면서 관련 입법을 해 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또 "30인 이하 영세업체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외국인 근로자 등으로 인한 국가적 부담도 늘어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박 회장은 정치권에 대한 아쉬움도 토로했다. 그는 "저희들이 행동한다고 해서 된다기보다는 국회 입법의 문제였기 때문에 국회에 많이 집중했고, 홍영표 환노위원장과도 8번 만났다"며 "그러나 지금 국회 전반적으로 기업을 대변할 만한 의원들이 별로 없고, 그에 비해 노동계 출신 의원들은 23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인 출신 의원들이 7명 있지만, 업무상 관련된 상임위에서 일할 수 없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각 상임위에 흩어져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이어 박 회장 등은 곧바로 홍영표 국회 환노위원장을 만나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논의하고, 노사정위원회와 노동계 등에도 호소문을 전달할 계획이다.
회견에는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한무경 여성경제인협회장, 신정기 중기중앙회 노동인력특위위원장, 김문식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민남규 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협의회장, 이흥우·심승일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박순황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중소기업 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윤선훈기자 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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