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정부가 가상화폐 관련 긴급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우려됐던 가상화폐 거래 전면 금지 등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대신 은행 입출금계좌 본인확인, 미성년자의 거래 금지, 금융회사의 투자 금지 등의 방안이 먼저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13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해 가상통화 투기과열과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행위 등에 대한 정부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외환거래법'을 위반한 가상통화 거래자금 환치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가상통화거래소 개인정보유출사건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가상통화 거래구조 등을 확인하고 위법행위 발견 시 엄단 조치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4개 주요 가상통화 거래소의 약관을 심사중이며, 나머지 거래소에 대해서도 약관의 불공정여부를 일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해킹·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을 위해 거래소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유출 등 지속적 법규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서비스 임시중지조치제도'를 도입하고, 개인정보 유출시 과징금 부과기준을 상향한다.
매출액 100억원 이상, 일평균 방문자수 100만 이상의 거래소에 대해서는 2018년부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보안을 강화토록 한다.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이 의무 대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가상통화 채굴업의 산업단지 불법입주 일제 단속도 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전문성이 없는 일반인 등이 가격 변동폭이 큰 가상통화 투자에 참여해 손실을 입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가상통화 거래소가 투기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차단하도록 할 방침이다.
은행이 거래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이용자 본인계좌에서만 입출금되도록 관리한다.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 비거주자(외국인)는 계좌개설 및 거래를 금지하고,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신규 투자가 투기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나 매입, 담보취득, 지분투자 등은 일체 금지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 입법조치를 거쳐 투자자 보호, 거래투명성 확보 조치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서는 가상통화 거래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을 위해서는 고객자산의 별도예치,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확인, 암호키 분산보관, 가상통화 매도매수 호가·주문량 공개 등의 의무화를 검토한다.
가상화폐를 통한 자금조달(ICO), 신용공여 등 가상통화 거래소의 금지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 시 처벌하기로 했다.
과세문제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 관계기관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주요국 사례 등을 참고해 심도있게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차관회의·관계부처TF를 수시로 개최해 가상통화 거래동향을 예의주시하는 동시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적시에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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